자동차 변경으로 기존에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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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7회본문
안녕하세요
최근 3 ~4년에 걸쳐서 자동차 변경을 3회 이상 교체했습니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나서 중도에 변경하게 되면 세금을 환급 해준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됐는데요. 
20년도 자동차세 연납건은 환급 신청하면 될거같은데 3~4년전에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근 3 ~4년에 걸쳐서 자동차 변경을 3회 이상 교체했습니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나서 중도에 변경하게 되면 세금을 환급 해준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됐는데요. 
20년도 자동차세 연납건은 환급 신청하면 될거같은데 3~4년전에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3~4년이 지난 세금이여도 환급 받을것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무관청에서 당연히 환급을 해주어야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예전에 바꾸신 차량이 연납차량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로
먼저 당시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시군구청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과세내역 확인 후
미 환급금이 남아있다면 계좌번호 알려주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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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