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연령 렌트 일반자차 면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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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2회본문
그래서 전연령 렌트카를 이용하려 하는데
렌트카 회사 자체에서 만든 보험 내용 중 일반자차 를 이용하려 합니다.
<일반자차>
경차 100만원
준중형 150만원
중형 200만원 까지 보장
*사고 발생시 본인 면책금 50만원 발생
(단독,차대차 사고 모두 보장)
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저기서 뜻하는 면책금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걱정하는 상황은
제가 주차나 주행중 차에 흠집을 냈을 경우
저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하고
제 사비로 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지불을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전연령에 자차보험이란건 없습니다.
렌트사에서 지원해주는금액인데
단순사고로 수백만원을 부르니 의미없는 금액이죠.
그냥 정대여하셔야 겠다면 가입하지마시고 대여하세요.
사고만 안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면책금은 사고가 나서 수리할 경우 고객님이 무조건 50만원을 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크던 작던간에...)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