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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료 할증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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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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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년 3월에 교통사고가 났고 과실비율은 저10 상대방 90이 나왔습니다. 전 편도 3차로 중 1차선에서 직진 주행중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이 한번에 1차로까지 들어오려다가 제 차 측면을 박은 거라 10:90의 비율도 좀 억울하긴 했어도 관례가 그렇다길래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전 13일 정도 입원치료를 했고 상대방은 입원은 안했는데 이번에 보험료 할증 관련해서 들었을때 치료비가 22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에 보험료가 사고가 반영되어서 50만원 정도였던게 90만원으로 오른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운전했던 차량은 어머니 명의였고 보험도 어머니 명의에 저를 그냥 올려놓았던 상태입니다.

뭐 상대편 치료비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쳐도 과실비율이 10:90인데 할증이 너무 과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보험사에 들은 바로는 상대편 치료비 220만원에 대해서 전부 할증이 된다는 했다는데 그럼 과실 비율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보험사는 상대편 치료비 220만원 중 10%인 22만원을 부담하는데 저는 보험료가 40만원이 오르는 상황이 뭔가 이상하네요. 뭐 차 수리비용도 포함해야하겠지만...수리비 자체는 양쪽 각각 50만원은 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질문1. 보험료 할증이 저렇게 되는게 정상인가요?
질문2. 이번에 저렇게 보험료 할증이 되면 언제까지 사고를 낸 게 보험료에 반영이 되나요? 몇년동안 계속 몇십만원 할증이 붙으면 보험처리한 게 훨씬 손해네요.
질문3. 차를 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꿀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선 그렇게 하게 되면 사고회피?인가로 판단해 보험료가 훨씬 더 나올거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렇다면 차는 언제쯤 제 명의로 바꿔도 되는지...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지만 주말이라 상담도 못하고 할 것 같아서 지식인에 먼저 질문 올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1. 보험료 할증이 저렇게 되는게 정상인가요?

통원으로 긴시간 치료된 것으로 보이네요.

인정할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대물/대인 담당자에게 하소연하시고

보험협회, 그리고 필요하면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까지 진행토록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도 2차로도 아니고 3차로 1차선 달리는 중에 우회전 차량이 1차로까지 바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피할까 싶네요.

자동차보험은 배상 보장법이고 대인배상은 해주도록 되어있으나

과실이 적은 질문자님의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에게 하소연 + 지적을 좀 하세요.

비용이 그지경이 될 때까지 연락이며 조치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질문2. 이번에 저렇게 보험료 할증이 되면 언제까지 사고를 낸 게 보험료에 반영이 되나요? 몇년동안 계속 몇십만원 할증이 붙으면 보험처리한 게 훨씬 손해네요.

지금 적용된 할증은 3년간 지속됩니다만 1년마다 감쇄합니다.

보험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3. 차를 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꿀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선 그렇게 하게 되면 사고회피?인가로 판단해 보험료가 훨씬 더 나올거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렇다면 차는 언제쯤 제 명의로 바꿔도 되는지...

면탈계약이라하고 확인되는 경우 50% 특별할증 붙습니다.

나이를 모르지만 만으로 30세 넘으면 그때 넘겨 받아야 눈에띄게 저렴해집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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