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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 포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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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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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매달 받고 있던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정산시 제외되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정산시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문점은,1. 차량유지비 항목이 전직원이 아니라 몇몇 직원에게 해당될 때에도 상관 없이 매월 정기적이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2. 차량유지비(차량출근하지 않음) 항목이 왜 있냐라는 질문에 직원 본인의 절세효과라고 하던데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변상해주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입니다.



한편, 매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차량유지비는 비과세되므로, 근로자 및 회사 모두에게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록  근로기준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대표 060-900-2781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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