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 포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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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7회본문
의문점은,1. 차량유지비 항목이 전직원이 아니라 몇몇 직원에게 해당될 때에도 상관 없이 매월 정기적이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2. 차량유지비(차량출근하지 않음) 항목이 왜 있냐라는 질문에 직원 본인의 절세효과라고 하던데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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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변상해주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입니다.
한편, 매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차량유지비는 비과세되므로, 근로자 및 회사 모두에게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록 근로기준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대표 060-90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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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