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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차량구매해줌 - 지인이 명의이전해가고 할부금도 낸다고했으나 이전x 할부금 지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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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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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회사의 명의로 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지인인 B가 A에게 3개월 후 본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갈테니 A의 법인회사 명의로 차를 뽑아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 B는 차 할부금 역시 본인이 모두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3개월 이후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있고 2개월 정도 차 할부금을 지불한 후 그 이후로는 차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A가 본인 회사의 법인통장에 차량 할부금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차량 할부금 및 각종 미납금과 과태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두 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나 A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통장에 돈을 이체한 내역, 법인통장에서 차량할부금이 빠져나간 내역, B가 차 할부금 중 일부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하여 보내준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B가 3개월 후 차량 명의 이전하기로 하였고 차 할부금을 내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돈을 못주었다고 시인하는 대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B가 A에게 주어야할(=A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통장으로  B 대신 납부한) 차 할부금 및 차량 관련 납부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A와 B가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녹음 파일에서도 그렇습니다.) A는 600만원 정도 B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B는 350만원만 A에게 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가 법인회사를 통하여 600만원 이상 차량 할부금을  납부한 이체 내역이 존재합니다. B가 주장하는 350만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함을 증명할 이체 내역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법인 명의의 차량인데 대표이사인 A와 법인과 관련없는 B 사이에서 이루어진 차량 명의이전과 차 할부금에 관한 구두상 일련의 계약들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위에 열거한 상황을 보았을 때 A가 B에게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3.  A의 자비로 600만원가량 대납한 것인데  법인이 채권자인지 A가 채권자인지

관련태그: 상법일반,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법인, 회사, 민사, 민사소송, 지급명령, 계약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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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 대한 의도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B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신것 같은데, 그에 적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법인에 피해가 없는 내용이라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회계 및 이로 인한 세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서는 자료등을 지참하시고 대면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3번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A는 법인의 대표자이긴 하나 실제 B가 부담할 금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A는 법인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자로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가질 뿐이고, B에 대한 채권자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B에게 차량 대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금원에 대해 약정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차량에 대한 인수청구도 그 구두약정이 입증 가능하다면 가능해보입니다.단 이 경우에는 차량에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채무 역시 이전이 가능할 것인지 반드시 그 요건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나아가 B에게 애초부터 차량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인수대금을 월납하는 방식의 경우 그 수익마저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도로 채무과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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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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