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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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0회본문
자동차 가입일은 10/31일 이구요
이제 7년째 들어서는데 사고처리는 이번 2건이 처음입니다
2019년 10/18일 대물사고 100% 제 과실이고 수리비 40만원 초반이라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근데 2020년 1/6일 블랙아이스 사고로 정차돼 있는차를 박아서 이것도 100프로 제과실이구요
자차 30만원 부담하고 총수리비가 170만원정도 나왔구요
상대방차는 3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인도 있는데 이건 아직 종결전입니다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었는데 아닌가봐요
사고건수만 2건이고 가입한 해는 다르지만....
그리고 대인도 건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럼 2019년 대물 수리비 40만원 사고는 현금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할증이 얼마나 될지 걱정스럽네요
다이렉트로 보험료는 40만원 초반인데 주행거리 특약들어가면 8만원정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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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자동차보험 & 교통사고 분야 파워지식iN 명인 인슈멘토 ★ 입니다 ~
첫번째 사고는 보험처리 하나 안하나 표준요율은 할증이 없습니다.
두번째 사고는 보험 처리시
대물 사고점수 1점
대인 사고점수 2점
합산 사고점수 3점으로 표준요율할증이 3등급 올라가서
약15~20% 보험료가 더 나옵니다!
사고건수 별 특별할증은
두사고 모두 사고 모두 보험 처리 하면 첫갱신시 60%
두번째.세번째 갱신시 30%가 부과 됩니다!
두번째 사고만 보험 처리 하면
표준요율 할증은 동일 하고
사고건수별 특별 할증은 첫갱신시 30%
두번째 .세번째 갱신시 15% 할증이 부과 됩니다.
이 것을 보험료를 넣어서 실지 계산해 볼때
40만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그냥 보험 처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2020.02.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이준호 입니다.
10/31 가입을 하셨다면 그날 갱신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갱신은 하시기 직전에 사고가 있으셨고 그이후 또 사고가 있으셨는데요
보통 갱신 3개월전까지의 사고는 갱신시 사고할증반영이 안되어 할인이 되십니다.
이든해 갱신시 10월사고와 1월사고 2건이 적용 받지요.
3년간 사고 2건 직전 1년 사고 2건이기때문에 사고건수율로 할증 폭탄이 되십니다.
10월사고는 물적이하이기에 등급유예
1월사고는 대인사고(인원상관없이 최고 많이 다친사람의 급수반영하여 표준등급 점수 반영)
대물사고 + 자차 비용 물적할증넘기에 표준등급 1점 강등(2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럴경우 18Z 에서 16Z 표준등급차이의 할증금액에 사고건수율 2건 반영되어 갱신시 할증은 기존대비
첫해 할증 150% 둘째 셋째는 기존대비 130% 의 금액이 할증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사고금액이 크기때문에 우선은 첫번째 사고에 대한 40만원 환입처리하여
사고건수율을 줄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