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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후 보험처리시 차량가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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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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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SK엔카 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계약서상 300만원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실제 보험을 들려고 자차를 검색하니 차량가액이 508만원이 잡히더군요

구입후 2일만에 차량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센타 입고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900만원 이라는 경이적인 견적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구입당시 엔진 미션 중요부품 보장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에 연락을 하니

차량가액 300만원 까지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군요

제가 가입한 중고차 보상보험 약관에는 보험한도가 차량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통화해서 차량가액이 50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300만원만 보상하느냐고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중고차 구입금액을 차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더군여
아니 그럼 차량을 만원에 사면 그돈만 보장하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더니
중고차는 원레 차량구입가격을 차량가액으로 본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시 차량가액은 중고차 구입시 구입한금액이 맞는 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금액, 또는 보험가액 이상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른경우로

신차를 구매하여 10년동안 타던 중 사고로 폐차하게되었는데

순수 보험가액 100%를 받았습니다.

당시 중고차 사업을 하는 지인이 말하길

시세보다 200을 더 받았다라 하더군요.



제 경우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매금액 이상 보상받지 못하는것이 맞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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