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을 렌트카로 빌려준 보험사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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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8회본문
그런데 며칠전에 오빠가 좌회전을 타다 봉고차량과 부딪혔고 7대3 비율로 오빠가 잘못된걸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소나타를 빌려주면서 다른사람이 탔을경우의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지않아 오빠가 피해금을 다 내야한다고 보험설계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봉고차에는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당 50만원정도 합의금을 딜라고 합니다.그것도 오빠가 물어야한다고 보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고 이후 보험사에 렌트해주는 차량에 당연히 특약으로 다른사람이 타도 되는 보험을 넣어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도 제대로 들지않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중대사고나 죽게되면 누가 책임지나요?당연히 이런 무보험 차량을 대여해주는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가 민형사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비 이외에도 무보험 차량을 고지하지도 않고 렌트해준 보험사를 상대로 고소하고 싶읍니다.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범죄, 보험
관련키워드: 보험, 합의금, 회사, 형사, 합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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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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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고가 난 봉고차와의 관계에서는 오빠분이 배상책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보험설계사(렌트해준 보험사) 측에게 구상 청구할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드리는 답변이 아닌 점 양해부탁드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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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