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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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1회본문
운행중 후미추돌로 차량 심하게 파손(폐차처리됨) 상대방 사고현장에서 가해운전자, 보험사, 경찰 모두 100:0 과실인정
상황인데요 문제는 보험입니다
제차는 법인 장기렌트카인 상황이고 가해운전자 측은 종합보헙이긴 한데
32세이상운전 특약 가입, 하필 운전자가 30살로 특약위반으로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지급가능 대인(50만원 미만), 대물은 렌트카라 제가 처리상황을 모르겠습니다.
하여 당사 렌트카 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특약? 항목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사 상호간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듯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질문드립니다.
1. 상대보험사가 아닌 내 보험사이기에 합의금이 없거나, 아주적다는 얘기가있는데 어떤게 진실인건지?
2. 가해운전자와 개인 형사합의가 있는건지, 있다면 어떻게 연락이오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3. 차량 전손으로 사고후 렌트차량도 회수되었고, 차량에 실려있던 개인물품 파손도 보상은 어려운지?
입니다.
무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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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대보험사가 아닌 내 보험사이기에 합의금이 없거나, 아주 적다는 얘기가있는데 어떤게 진실인건지?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약관에 의한 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인배상인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상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법원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한 보상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보험과 보상금 차이가 없게 됩니다.
2. 가해운전자와 개인 형사합의가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떻게 연락이오고, 어떻게 처리 되는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로부터 민사보상을 받을 때 전액 공제가 되므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이와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 전손으로 사고후 렌트차량도 회수되었고, 차량에 실려있던 개인물품 파손도 보상은 어려운지?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오로지 상해에 대한 대인배상만 보상해 줄 뿐 대물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물손해는 가해자의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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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