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및 4대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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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3회본문
+그리고,  9월분 급여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었는데, 이게 4대보험 전부가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됐다는 것 같은데, 사측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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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세금및 4대보험은 적용대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일부만 가입하는것은 제한을 받을수 있음로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는것이 좋을듯 합ㄴ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용월급제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취득신고로 합니다.
입사일자를 취득일자로 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한번 제출하면 퇴사할 때까지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보험에 신고하게 되며, 근로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따라서 9월6일에 입사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든지, 신고서가 처리중이든지 2가지 중의 하나이니 회사측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용직인데도 9월급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한 것은, 1일자 입사자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보험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10월분 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모두 공제될 것이며, 일용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4대보험 # 고용보험 # 고용보험가입내역조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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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