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검색을 하다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혼상태입니다. 계-나(친권자) 피-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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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0회본문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혼상태입니다.
계-나(친권자)
피-미성년자녀
수익자-외할머니
약정안함으로 하고
수익자를 제3자(외할머니)로 지정해놓으면
전남편에게 권한이(수익) 없는거죠?
그리고 약정함으로 되어있을시
계약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외할머니로 되어 있어도
새로운 승계자가 수익자를 변경할수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1질문을 주셨으니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수익자를 친정 어머님으로 지정해 놓은 이상
-> 수익자약정을 하든, 하지 않든
-> 전남편분에게는 수익자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2. 수익자약정을 Y로 체크한다는 것은
-> 계약자인 질문자님이 사망했을 때
-> 질문자님의 법정상속인(부모님과 자녀) 모두의 동의를 통해
-> 새로 계약자가 되는 사람(친정 어머님이 계약자가 될 수도, 자녀분이 성인이 되어 계약자가 될 수도)
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해 준다는 의미 입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누구이든 수익자를 친정 어머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익자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친정 어머님은 수익자가 변경되었는도 모를 것입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소중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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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