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로 자차 면책금 30 종합보험 면책금 30 총 60만원을 휴차료 10만원 총 7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자차는 제 차를 고치는데 쓰는걸로 30만원 지불과 휴차료 지불이 이해가 되는데 종합보험에서 들어가는 대물 면책금 30은 계약서상에 있다 해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완전 제 과실도 아니고 제가 조금 더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쌍방으로 지금 나오는데 대물 면책금을 물어야 하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대물은 상대방의 차로 알고 있는데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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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로 자차 면책금 30 종합보험 면책금 30 총 60만원을 휴차료 10만원 총 7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자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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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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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로
자차 면책금 30
종합보험 면책금 30 총 60만원을 휴차료 10만원 총 7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자차는 제 차를 고치는데 쓰는걸로 30만원 지불과 휴차료 지불이 이해가 되는데
종합보험에서 들어가는 대물 면책금 30은 계약서상에 있다 해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완전 제 과실도 아니고 제가 조금 더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쌍방으로 지금 나오는데
대물 면책금을 물어야 하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대물은 상대방의 차로 알고 있는데 과실 비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물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은 자차면책금만있는더 혹시 랜트를 했다면 랜트는 대인 대물 면책금 계약서에 나와있을겁니다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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