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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합의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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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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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끼리 사고 났고 과실비율 8대2로 저희가 2로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었으며 입원치료중 거의 한도초과로 일단 저희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이제 상대방 보험사랑은 끝이고, 저희 보험사랑 합의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해자랑 개인합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진행해도 된다면 한달동안 입원하여 휴업손해등 책임보험 한도 초과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지요? 지금은 무보험차 상해 접수하여 책임보험 한도 이상으로 치료및 보상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상대방 책임보험 기준으로 초과분을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는겁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가해자랑 개인합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진행해도 된다면 한달동안 입원하여 휴업손해등 책임보험 한도 초과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지요? 지금은 무보험차 상해 접수하여 책임보험 한도 이상으로 치료및 보상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상대방 책임보험 기준으로 초과분을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는겁니다

가능합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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