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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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67회본문
하필 동전이 TV(올레드)로 날아가 TV액정이 나갔습니다.
TV  구입한지 1년6개월 정도되었고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런경우 보험사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할까요?
여동생과 언니의 주소는 서로 상이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가족 포함)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법률상 지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동생이 부주의 등에 의해 언니 소유 물건을 파손시킨 것이라면
그리고 동일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생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의해
손상된 TV의 손해액에 대해 보험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3.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가족에 관한건 보자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험 약관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죄물 손게를 해야만 될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