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특약 산재보상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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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8회본문
보험사는 삼성화재 입니다.
자상으로 가입했습니다.
이중보상이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산재먼저 치료 보상 받으면 자동차 보험사에 상해특약 보상 받을수 없는지요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보상 받은후 산재요양 신청하게되면 치료기간 대략1년 동안은 회사휴직 하게되면 해고 사유 되는거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산재요양 신청해서 요양받지 않으면 퇴사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현명한 판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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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자상(자동차상해) 보상을 먼저 받고
나중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산재보상을 먼저 받고
나중 자상보상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그 보상을 거절할 확률이 많아
보상을 받는 데 지장이 있거나 아주 얘를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가지 방법(어떤 보험의 보상을 먼저 청구할 것인지 여부)의 선택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먼저 자상 보상을 받고
나중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덜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직장을 다닐 생각이라면
설혹 자상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받는데 시간, 노력, 비용 등이 소요되더라도
보다 더 경제적인 방법(산재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상을 받은 후의
자상 보상은 최선을 다 해보되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의뢰 혹은 소송 등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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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