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인 중앙선침범에 대해 과실비율 6대4가 나왔습니다. 저도 잘한건 없지만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좌회전신호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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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8회본문
저도 잘한건 없지만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좌회전신호는 키고있었고 뒤에서 내려오던 유류탱크로리가 추월을 시도하며 추돌한 사고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제가피해자로 판명이 나왓고요 혹시 가해자를 형사고발해서 형사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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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백종하 입니다.
질문자의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중앙선 침범이 맞다면 교특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인사피해 발생)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 맞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음 합니다. 백종하 형사사건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윤 02-6953-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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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