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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처리와 산재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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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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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창호 종사자입니다.

인력소개소에서 2명을 데리고 창호 일을 하던 중 한명이 1.5미터 정도에서 추락하여 다리가 ?히고 팔쪽에 멍이 들었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 온몸을 x-ray를 찍고 검사해본결과 별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왔고 의사 말로는 몇일 지나서 팔이 아프면 mri를 찍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당장 찍어봐야겠다며우겼고치료비용을 100%로 주고 일을 못한것도 배상하겠다고 하여의료보험처리로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다시 말을 바꿔 산재로 하겠다고 또 우겼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일반회사에 근로하고 있으며 토요일에 잠깐 일용직으로 일을 한것입니다. 이번에 다친걸로 한몫 챙기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떡해야 하나요?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처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산재로 처리될 수만 있다면, 고용주의 1차적인 보상책임은 면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편입니다.



  만일 산재 불가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재해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 처리시 고용주로서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도 유념하셔야만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사고의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추후 환급 청구가 예상됩니다.



  정히 여의치 아니하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하시어, 이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66-6667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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