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차 처리 및 보험료 할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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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0회본문
제차 수리비 210, 상대차 수리비 60(불법주정차라 차만 고치고 렌트는 안하기로 함) 해서
270만원정도 예상하고 자차 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현명한 방법인가요?
현재 저는 15년정도 무사고에 보험료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삼성화재 지인말로는 수리비 210은 자기부담금 20%처리하고
보험료 갱신이 다가오면(11월) 보험료 계산을 해봐서
3년간 할증된 금액 합이 상대차 수리비 60을 넘기지 않으면 그냥 갱신 가입,
60이상이면 상대차 수리비를 그때 처리하고 할증 안되게 가입 하라는데
그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뭔가 잘못알고계시네요.
일단 자차처리하시면 최소10프로 할증이구요.
대물처리하시면 (물적사고할증금액200만원기준) 5프로 할증이 되세요.
200만원 기준은 자차+대물의 합계금이므로
자차 20프로 자기부담금 현재로써는 210만원의 20프로인 42만원을 내시면
168만원을 보험처리하시는거에요.
예전에는 물적할증기준을 200만원 안넘으면 보험료가 안올랐는데 요즘은 특별할증으로
올립니다. 거기다 매년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때문에 5프로 이상 할증이
예상되는거구요.
따라서 자차 168만원을 처리하시고 대물 60을 나중에 환입을 하시면
자차에 대한 10프로만 오른다는걸 아시면 됩니다.
(자차 처리때문에 10프로이상은 무조건 오릅니다.)
11월에 보험료 계산하실때 대물60만원을 환입하시는 보험료와
환입을 안하시는 보험료를 비교하시고 가입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오른보험료를 3년간 내야하기 때문에 현재보험료대비 3년치를 비교하셔서
환입을 하실지 마실지 고민하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