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등록세 면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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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3회본문
딸이이가 장애 1급등록되어있어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려고합니다
사정이있어 배기량이 3천CC 차량을 구입예정인대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닌건 알고있으나
차량구입시 필요한 취등록세도
배기량 2천CC 이하가 아니면 혜택을 받지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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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000cc 이하 혹은 7~10인승 승용차
2. 15인승 이하 승합차
3.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
4. 250cc 이하 이륜차
1번조건에서 한가지만 만족하여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0cc가 넘으셔도 해당 차량이 7~10인승이라면 장애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카니발, 펠리세이드, 모하비 7인승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중에 어디라도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불가하며, 대신 취등록세와 별도로 발생하는 시도별 공채는 면제가 되오니 참고바랍니다.(각 시도에서 조례로 장애인은 공채면제를 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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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