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구매시 취득세 얼마 적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1회본문
카니발 9인승 구매시 자녀가 셋이상 경우 취득세 할인된다고 들었습니다. 차량가액이 4천이라면 얼마 할인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감면대상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차량취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감면대상 차량은 승차정원 5명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이 경감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의 85%가 감면됩니다.
세액계산은 해당관할구청 세무2과(자동차 취득세담당과)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의한 계산을 문의하시는데 차량(7-10인승 승용차, 승합차 등 )의 제원 등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 bizinfo1357), 페이스북( www. face book .com// 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