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하는데 매수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서 매수인에게 인간도장을 받을수없는 상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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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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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할거로 보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11.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구비서류 (개인→개인, 양도인만 방문 기준)     ▶ 양도인 서류         ① 자동차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② 신분증     ▶ 양수인        ① 보험가입증명서        ② 양수인 신분증명서 앞면 사본         ③ 양수인 일반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 "신분증명서 앞면 사본"를 대신하여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 이 경우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상 인감도장날인 해야합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     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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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