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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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2회본문
1월에 세금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아마 5만원?이였을 거에여)
납부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싶었다가 통지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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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지나면 가산금이 붙은 세금으로 납부기한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데요 해당기간내의 세금이라면 은행사이트에 공과금 국세쪽 조회납부하시거나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조회납부에서 조회하셔서 납부하시면되는데요
조회가 안되면 사업장 주소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에게 고지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셔서 납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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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