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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무보험차 상해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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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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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저번주 토요일
음주운전자측 100% 과실
신호대기(정차) 중 후미에 추돌한 사고발생,
112신고 한 사고 입니다.

음주운전수치 0.145 만취상태 에
조수석 부부 함께 동승한 상태 사고발생 입니다.

가해자 분은 자동차종합 이 아니라
책임보험 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 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는 사업주 입니다.

이때, 피해자 자동차 보험사 측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을 신청하여
치료를 받은뒤 후에 보험사 측은 가해자 에게 구상권 을 청구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 보험사
손해사정사 가 병원에 방문해 보상 부분을 설명하는데 보상 부분을 민사,형사 통틀어서 합의를 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것이지요?

제가 지인의 손해사정사 를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는
보험사 와는 민사상 합의를, 가해자 와는 형사상 합의를 따로 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분은 민.형사 합의를 같이 보는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동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어느분의 말씀이 옳은것잇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장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분의 보상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분측(피해자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에 있어서는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보상(위자료, 교통비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와 약관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분의 사고가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공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러한 경우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이와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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