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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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5회본문
두가지이름이저게맞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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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이륜차보험은 크게 두가지인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책임I으로 사망,후유장해시는 최고 1억원한도로 보상하고,
부상시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저등급은 80만원부터 최고등급은 2천만원까지 보상하며,
 
대물배상책임으로 최저 1천만원한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의보험은
 
대인배상책임I을 초과하는 피해를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배상책임II와
대물배상1천만원초과하여 가입하는 금액 및
본인의 부상시 보상하는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하는 무보험차상해와
이륜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무보험만 가입하지만,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무보험+대인배상책임II와,
대물배상은 최소한 3천만원 또는 1억원까지 가입하길 권유드립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기신체손해를 가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자기차량손해는 현재 모든 보험사에서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당설계사님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