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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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9회본문
안녕하세요. ev.or.kr을 보면 자동차세 계산 공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 = 차량가격 * 0.07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0.07
여기서 만약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받은 경우,자동차세를 계산할 때 감면 전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면 후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공장도가격(차량가액)이 2000만원이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모두 감면받아 0원인 경우,(2000 + 0 + 0) * 0.07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 차량가격 * 0.07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0.07
여기서 만약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받은 경우,자동차세를 계산할 때 감면 전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면 후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공장도가격(차량가액)이 2000만원이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모두 감면받아 0원인 경우,(2000 + 0 + 0) * 0.07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취득자가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 감면후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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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