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차량 취득세먼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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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7회본문
 
2년전에 차량 사면서 취득세 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차를 폐차 시켜서 새로 사려는데 또
 
다자녀 취득세 감면 안될까요?
 
한번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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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다자녀 차량 취득세먼제 문의? 2년전에 차량 사면서 취득세 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차를 폐차
시켜서 새로 사려는데 또 다자녀 취득세 감면 안될까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
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
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의 감면율 적용)하 고,
이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감면하되,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 답변 1.과 같은 방법
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전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시고, 신규 자동차( 대체취득 자동차 )의 등록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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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