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비등을 다 내주잖아요? 그리고 한달후 가해자쪽 자보회사에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 개인실비쪽에 청구하면 자보로 처리된 입원비등을 50%돌려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신한생명측에서는 자기가 낸 병원비가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맞는 사실인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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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비등을 다 내주잖아요? 그리고 한달후 가해자쪽 자보회사에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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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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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비등을 다 내주잖아요?
그리고 한달후 가해자쪽 자보회사에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 개인실비쪽에 청구하면 자보로 처리된 입원비등을 50%돌려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신한생명측에서는 자기가 낸 병원비가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맞는 사실인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이란



실제로 손해본 돈을 보상해주는 돈이라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합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말그대로 사용하신 진료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실비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처리로 본인부담금이 없으신 경우는 실비보험이 아니 진단명으로 나오는 진단보험 예를 들어 상해보험이죠.  하지만 상해보험 역시 진단이 엄청 안좋아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ㅠㅠ



고객센터에서 답변을 받으신 거라면 맞습니다.

2020.02.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님의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약관에 일반상해의료비가 있냐 없냐 입니다

있으시면 50%지급 받을수 있고 없음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보상과배상TV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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