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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대방 과실 100% 책임보험만들어져있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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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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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4륜오토바이가 후진하다가 정차해있는 저희차를 박고 사고가 나서 상대방측 과실 100%로 사고가 났었습니다. 현재 정형외과에서 1번 진료를 받고 한의원에서 1번 진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차량안에는 친구와 저 둘이있어서 저희두명다 대인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상대측 보험사분께서 전화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토바이 운전자(가해자분)께서는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 한도금액이 정해져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종합보험과같이 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애/간병비,교통비,향후 치료비를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나요?? 아니면 정해져있는 한도 금액에서 병원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합의금(향후치료비 포함등등..) 받을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측정이 가능할까요?? 현재 진단서는 아직 뽑지 않은상황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 및 친구분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장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귀하측의 보상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측(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에 있어서는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보상(위자료, 교통비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와 약관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합의금에 있어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 및 친구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만원 ~ 30만원 정도)입니다.



귀하 및 친구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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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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