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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인감 증명서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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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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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자동차를 사셨는데요
차가 아빠 명의로 되어 있고
직접 운전을 하고 보험이 들어져 잇는건 엄마 입니다
엄마께서 자동차 보험 할증이 올라
할증료를 낮추시기 위해
차의 지입 회사를 옮긴다고 하셧습니다
아빠에게 인감증명서와 등본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이용해 제 3자가 개입하여
차를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잇나요 ?
아빠는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어쩔수없이 서류는 다 떼어놓은 상태 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훔.. 우선 좀 이상한 부분이

아버님 명의 차량이라면 자동차보험도 아버님 밑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어머님 지분이 1%라도 없으면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보장을 못 받습니다.



또한 차의 지입회사를 옮긴다???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용 차량도 아닌데 지입회사가 있을 리가 없죠...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버님의 명의이전 서류가 있으면(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차량을 매각할 수도 있고,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사기 당할 수도 있죠...



내용이 전체적으로 의심이 됩니다. 어머님께 맡겨두시는 게 좀 위험해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하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명의자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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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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