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수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15회본문
차량 운행 하던중 제 실수로 인해서 앞차 범퍼를
충돌 하였습니다. 제 실수 맞고 100프로 과실 처리될것 같습니다.
제가 자기부담금 20~50만원으로 보험들어놨는데요.
이경우 상대 수리비, 제차 수리비 포함해서
최대 50만원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꺼 50 제거 50 총 100을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차량 수리할때
이번 사고로인한 거 이외에 원래 수리하고 싶던
백미러 깨진거 하고 차 문에 기스난거 같이 고치고 싶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 이전글1톤화물차 보험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전에 봉고31.2톤 처음드니. 150 정도 나오던데. 포터2는. 보험료 얼마나 나올가요? 20.03.03
- 다음글자동차보험 한달씩 매달 넣을수있나요? 20.03.03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자동차보험 & 교통사고처리 분야 파워지식iN 차보험 명인 ★ 입니다 ~
상대차 수리비와 렌트비는 대물배상 가입 한도에서 다 물어 주고
[책임보험+ 의무보험만 가입 하셨다면 2천만원 까지 가해자 부담금 없이 다물어 줍니다]
자기차량 수리비는 수리비의 20%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까지
자기부담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자차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은 본인이 현금 혹은 카드등으로 결재 하고
나머지 80만원은 내차에 가입된 자차 담보에서 보상 해 줍니다!
2.자차수리비가 300만원 나왔다면
300만원의 20%는 60만원 이나 자기부담금 한도가 50만원 임으로
보험사에서 250만원 지불 하고
나머지 50만원 정비공업사에 자비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2020.02.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부담금
있긴 할듯
합니다.
자동차보험비교견적 사이트 네임카드 링크드립니다. 도움받아보시길!
자동차보험무료비교
http://car-direct.co.kr/?num=44358351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 부담금은 문의하신 분 수리비의 금액에 따라서 붙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 피해금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와는 별개의 부위에 수리를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와 전혀 다른 부위의 수리라면 보험사에서 1건의 사고로 보질 않습니다.
즉 같이 수리하시다가는 2건의 사고로 봐서 자기부담금도 추가로 붙고,
할증도 추가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소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한 보험처리에 따라서 3년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부족한 부분과 운전자보험, 그리고 할증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사 측에서 보장한도 내에서는 내 과실에 대해서 100% 다 보상을 해줄 거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물, 대인, 자차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제대..
20170508.tistory.com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차는 100% 보험으로 수리
내차 수리비에서 20% 본인 부담금 부담
동일 부위가 아니면 1건으로 수리는 불가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