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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초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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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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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걸어가던중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사고후 잠적하여 경찰 신고후 연락이되어 보험접수를 해준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보니 책임보험이라 50만원 한도보증이라고 합니다.
보험 접수전 제가 낸 병원비, 앞으로 다닐 병원비등등 합의 금액은 이것보다 더 나올것이라 생각하는데 한도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책임보험 한도에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 1급 (3천만원) 에서 14급(50만원)

장해 1급(1억5천만원) 에서 14급(1천만원)

사망 (1억5천만원)

상해 급별과 장해 급별에 따른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 보험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 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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