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보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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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8회본문
상대방 보험사로 치료를 받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상대측 보험사로 70만원에 합의했습니다.(과실비율 상계하고 받은 돈이 70)
그런데 제 보험사측 자동차 상해로 다시 접수하면 못받은 돈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희 보험사에서 10만원쯤 줄수있다길래 왜그렇냐고 하다 공제액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다시 알아본다하고 끊었는데
정리하자면
제가 추후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받았다면 원래 상대서 산정한게 100만원이잖아요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저희측 회사는 더 작게 80만원으로 산정하고 제가 70을이미 받았으니 10만원만 더 줄수도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보상 지급결의서"와 "손해배상금 산정내역서"를 달라고 하여
(당시 보상담당자에게 얘기하면 바로 팩스, 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확인하면
자상(자동차상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위 2가지 서류에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총 손해액과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그리고 총 손해액 중 보상받지 못한 금액 등의 확인이 가능한데,
그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에 대해
자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2가지 서류를 확인한 후
자상 보상을 청구하면
자상 보상담당자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잧 러히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처리 분야 파워지식iN 명인 차보험 멘토 ★ 입니다 ~
상대방에게 대인과 대물배상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과실 상계를 하고 받지만
자동차상해로 보상 받을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대인1(책임보험)이나 대인2로 보상 받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를 합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과실 상계 하고 70만원을 받으셨다면
사실 무과실일때 100만원이 아닙니다 .
왜냐하면 치료비에서도 공제 했기 때문 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실지 보험금은 120만원 정도 하지요!
120-(120 x30%)-(50x30%) =120-36-15= 약 70만원
그럼으로 120만-70만=50만원을 더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단 자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내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갔음으로
갱신시 표준요율이 1등급 할증 됩니다!
이미 대물에서도 과실 상계하여 본인 자차담보로 보상이 나갔으면
사고건수별 특별할증이 자상을 보상 받으나 안받으나 할증은 됩니다!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