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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및 보험료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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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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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정리해고 들어가며 제가 급하게 경리회계쪽을 맡게되었습니다.이쪽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주간 짧게 인수인계받고, 모르는거 천지인 상태에서오늘 대표님이 알아봐달라하시길래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지식인에게 급히 글남깁니다ㅠㅠ
저희는 법인 건설업 입니다.
1. 예를들어 만약에 10억짜리 공사를 땄는데. 저희 사업자로 일을하고 현장 소장님께 8억(80%)을 드리고 저희는 2억(20%)을 갖기로했을때10억은 저희 회사로 매출이 잡히니까 10억에 대한. 건설업 고용,산재 기타 보험료가 얼마인지랑, 혹시나 추가로 발생하는 기타 세금들은 금액의 몇퍼센트로 계산식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2. 또 2억을 만약 누가(사장님)이 가져가신다면? 개인종합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알려주세요..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되지만.. 알아봐달라셔서 알아본다고했네요ㅠㅠ)

3. 매출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도 몇퍼센트로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법인세 예상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 배당 등으로 가져가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결산을 요청해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세금 예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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