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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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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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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만기인데 깜박해서 10일후에 재가입햇는데 그사이에 ㄱ발생하는 과태료는 언제 고지되나요? 고지서가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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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서 고지서가 발송 되며, 책임보험 미가입 1일~10일까지는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최대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므로, 추후 자동차 보험 갱신 가입시에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후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 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고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신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인스밸리  사이트 주소( http://www.insvalley.com/ivcar/tran/aio.jsp?ac=FIV_B_PS_ehjje1 )를 올려 드렸으니 방문 하시어 전문적인 여성 상담원에게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시고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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