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물배상 자차 처리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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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2회본문
주차중인 차량을 박아서 휀다가 살짝 찌그러지고 범퍼도 긁어서 일단 사고접수를 했는데 사고가 처음이라 이제야 막 알아봤습니다. 일단 대물배상은 보험사가 알아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물배상만 하고 자차는 하지 않는다면 물적할증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할 때 사고건수요율 할증만 올라가는게 맞나요?
맞다면 자차 처리를 해도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사고건수요율 할증은 대물배상만 했을때랑 같나요?
궁극적으로 묻고싶은게 자차의 경우 공업사에서 현금으로 수리해도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자차 처리를 하는게 맞는가 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대물배상만 하고 자차는 하지 않는다면 물적할증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할 때 사고건수요율 할증만 올라가는게 맞나요?
맞다면 자차 처리를 해도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사고건수요율 할증은 대물배상만 했을때랑 같나요?
궁극적으로 묻고싶은게 자차의 경우 공업사에서 현금으로 수리해도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자차 처리를 하는게 맞는가 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대물+자차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