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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자동차 사고 상대방 중앙선침범 과실 100% 인데 산재와 직장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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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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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와이프가 직장에 1년 계약직으로 취직을 하였는데 3일만에 출근길에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 시켰고 그냥 앞 부분이 다 없어 졌어요.
다행이 친구 아내는 전차 8주 나오고 골절 된 곳 없이 입원 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와이프가 회사와 상의 후 몸도 좋지 않고 일하기 힘들겠다 하여 일을 관두는게 맞는 것 같다.
회사에서도 그걸 바라는 것 같고 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산재를 처리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요약 . 출근길 차량 사고 (차량 폐차)        상대방 과실 100%(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해준다고함       가해자 때문에 병원신세 직장관둠 (자기 차량이 있어야 일 할 수 있는 일이었음)
질문 1 . 회사에 출근길 사고 산재를 신청하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
질문 2 . 가해자 때문에 사고가 나서 병원신세에 차도 없고 일까지 관두게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재해자분의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 변경하여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특히  통상적인 출퇴근의 정상순로상 교통사고임이 입증 되어야만 합니다.



  2. 산재처리는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에서는 조력의무만 있는 것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혹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산재에서는 과실 유무나 정도를 전혀 따지지 아니합니다.



  3. 산재처리시에는, 1) 소정의 치료비, 2) 취업치 못한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장해 잔존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이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주어집니다.



  4. 일반적으로는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은 불가 하나, 산재에서의 부족분 등 일부에 있어서는 산재 종료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포함)가 일부 가능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 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상대방(자동차보험사 포함) 등과의  합의 경우는 절대 서두르지 마셔야 하며 , 산재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신중과 만전을 기해야만 하고, 산재처리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보험사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6.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동 기간 중의 해고처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굳이 사직할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재해자분께서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                                                                                                                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66-6667 

노무법인 대표 : 02) 2266 - 6667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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