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합의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0회본문
합의금 요구할건데 경찰신고 하고나서 요구할까요?
아니면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요구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고 경위가 가해자가 신호위반+횡단보도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대신 가해자와 합의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사합의를 가해자가 할지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귀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민사보상을 받을 때 보험회사가 사고 경위를 왜곡하여 귀하의 과실비율이 높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나중에 발급 받게 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 경위가 명확하게 기재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