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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승용차유대 부가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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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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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험개발원으로 자동차 사고시 출동해서 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업을 하고 있는데 . . 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 . 근데 승용차 관련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없어서 기름값에 대한 부가세를 하나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 . 업무 특성상 승용차를 이용하는데도 공제 받을수 없는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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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영업용이란 승용자동차를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운수업자의 운수용승용자동차,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습용 승용자동차등은 영업용에 해다아며, 이외에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참고가 도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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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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