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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후 자동차등록세 취득세관한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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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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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포터2 차량을 새차로 구매하여 이제 다음주에 차량이 나옵니다 제가 차를 처음사보는거라 잘몰라서그러는대 차량이나오고 보험가입후에 자동차등록을해야되잖아요? 예를들어 차량이2300만원이면 등록세 69만원 취득세 46만원 나오고 합이 115만원인대 이거를 자동차등록 할때 꼭내야되는돈이죠?
영업용 아니고 비영업용입니다
내공드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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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제가 2020포터2 차량을 새차로 구매하여 이제 다음주에 차량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차량이2300만원

이면 등록세 69만원 취득세 46만원 나오고 합이 115만원인대 이거를 자동차등록 할때 꼭내야되는돈이죠?

영업용 아니고 비영업용입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2011년 1월 1일부터 구 등록세는 세목(稅目)을 취득세 하여 통합과세( 구 취득세+구 등록세 )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취득세는 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

제1항에 따라 2%의 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는 동법 제13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세율 3%를

적용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득세율 5%(=  구 취득세

 2%+구 등록세 3%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뺀(-) 취득가액이 2,300만원이라면 내셔야할 취득세는 115만원( 과세표준

2,300만원  × 세율 5% )이 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일 )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 등은 예외 )

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이내에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는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

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등록하시기 전에 취득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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