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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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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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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 문의드려요

아랫집에 물이 세서 보험청구하려고합니다.

아버지 명의 집에 결혼한 아들과 부인 딸 셋이

전세계약없이 거주합니다. (아버지는 미거주) ...

아들의 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으로 아랫집 누수 보상 가능할까요? 
아님 아버지꺼로만 되나요?

약관에는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라 기재되어 있네요

 

등본상(증권주소) 아들이 기재되어있지만

아버지는 이주소에 지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누수의 원인에 따라

누수피해에 대한 책임이 소유자가 지는 경우와

사용자가 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건물 및 시설의 노후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누수피해에 대핸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건물 및 시설의 사용 부주의(정수기 호흐 연결 불량 혹은 동파관리 소홀 등)에 의한 경우에는

거주자들이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자 책임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이 있어야 하며

거주자 책임에 의한 경우에는

거주자들이 피보험자인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건물 및 시설의 사용 및 관리 소홀에 의해  발생한 누수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자 중 누구라도 일상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아랫집 누수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매입된 배관의 파열이나 방수층 균열 등)로 인한 누수피해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아버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데

(아버님 아닌 가족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해당 주택에 가족과 함게 실제 및 등본상 동거하고

더불어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를 담보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거주하지 않으면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약관 관련 내용을 주거용의 용도만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약관 내용이 주거용의 용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주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및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1번 있고 난 이후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다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으며

현재로서는 아버님 가입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손쉽지 아니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들님의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실려면 사용상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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