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건강보험료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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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28회본문
2019년 10월 6일에 시작해서 2021년 1월 6일 복직예정인데 저번달에 건강보험료를 14만원돈 납부하였고 이번에 15만원돈을 또 입금하라고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게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육아휴직자 월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9,010원(2019년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 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 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납부 유예 신청이 되었다면 지역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납부 유예 신청이 안되었다면 사업장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육아휴직자 납입고지 유예보험료 경감기준 변경 (2019.1.1.시행)
- 대상자 : 납입고지 유예 신청(해지) 신고한 대상자 중 해지사유가 육아휴직이고
유예해지일이 2019.1.1. 이후인 가입자
- 변경사항
· 변경 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변경 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즉, 2019.1.1.부터 유예해지(복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
(2019년도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 본인부담금 기준 9,010원)
※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 규정 이전의 보험료는
최저 보수월액을 적용한 보험료 적용(2018.7월 전 보험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직장보험료 # 육아휴직
2020.02.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료 조회한번 해보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보험 같은거 멋 모르고 지인 추천이나 콜센터 같은곳에 하다가
중복 가입 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래요.
이 참에 보험 리모델링 한번 해보세요.
조회하는데 뭐 막 인증같은것도 안하고 무료고 그냥 1분도 안걸려요.
확인하는데 암것도 아니에요.
보험료 인증없이 무료 조회 하는 곳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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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