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4대보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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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7회본문
(카드매출 있으나 미미함)
처음으로 직원이 한명 생겨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려고 하는데
직원 연봉이 3000이면 대략 제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직원을 4대보험 가입시켜주면 직원 보험료 말고 제가 더 부담하게 되는 다른 세금이 생기나요? 생긴다면 대략 얼마가 더 생길까요? 매출 잡히는것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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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처음으로 직원이 한명 생겨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려고 하는데
직원 연봉이 3000이면 대략 제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직원연봉 3000만원에 의한 월급여는 250만원이므로,
근로자부담 국민연금보험료는 112,500원, 건강보험료 80,750원
장기요양보험료 5,870원, 고용보험료20,000원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219,120원이고,
이외에 근로소득세 주민세가 추가 공제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보험료와 동일한 219,120원이외에
직업능력개발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가 더 발생되어
약23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을 4대보험 가입시켜주면 직원 보험료 말고 제가 더 부담하게 되는 다른 세금이 생기나요? 생긴다면 대략 얼마가 더 생길까요? 매출 잡히는것에 따라 다른가요?
===> 매출은 영향이 없습니다.
4대보험가입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의무가입이며
추후 비용처리가 되므로, 향후 사업소득세가 낮아지는 것에 유익합니다.
직원 4대보험가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에 있어서,
산재보험료 전부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약 2만원 정도 추가 되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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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