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액공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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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5회본문
퇴직연금 DC형에 매년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1) 만약에 회사에서 제 퇴직연금 DC형에 올해 400만원이 불입하였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증권사에 연금저축CMA 계좌에 400만원을 불입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2) 아니면 연금저축계좌 + IRP 를 개인개설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더불어 연금저축CMA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불입만 하면 되는것인지,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돈으로 펀드등을 매수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IRP에 본인이 추가납입시 연간 최대 700만원 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납입하는 동안에는 연간 400만원의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 연간 400만원에 대해 13.2%, 528,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는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이하인 경우는 16.5% 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게 되며, 연금저축에 입금만 해두셔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분의 나이가 2020년 만 50세이상이 되어있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대로,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모든금융기관내에서 연간 400만원이 한도
이지만, IRP계좌는 연금저축이 없다해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 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에서 진행중인 IRP가입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단위:백만원
연금저축
개인형IRP
공제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2020.01.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위 표를 보면 쉽게 이해 되실 거예요.
질문하신 2번이 맞으며, 3번은 연금계좌에 돈을 불입하면 되고 따로 펀드 등을 매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참고로
여윳돈을 CMA 통장에 넣게 되면 입출금 통장처럼 활용도 하면서 1~1.4%의 이자(특판 활용시 3%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연 7% rp 상품(원금보장) / 연 8% 리츠펀드(원금보장 단, 장기투자) 등 여러가지 재테크 방법이 추가로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재테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테크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료재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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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