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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진단 오토바이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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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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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신호위반 과실이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만들어있습니다 추후 형사합의는있는걸로아는데요 책임보험 처리로 합의금과위자료 다받을수있는건가요? 보험사 에선대인 병원비밑 한도가 12등급에한하여 160만원만지급한다던데요 그럼 보상은어떻게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에선 대인책정이....병원비만 200만원이넘어가는중인데......... 첫진단4주후 완쾌돼지않아 병원에 더있어야하면 추가진단도 끊고 추가진단과 첫진단과합산하여 진단 5주~6주 가능한건가요? 곧 퇴원이 다가오는데 아직 완쾌돼지않아 물어봅니다 현재상태는 인대파열밑 타박상등등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것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하고 민사합의는 따로 하신다고 보면됩니다.

법률상은 형사합의금도 위자료로 보고 있어 공제될 수 있어 합의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간진단을 받아 더 치료는 가능하나 병원에는 책임보험한도가 초과되면 병원비관련으로 확인을 요구할 것 입니다.
                    장슬기  교통사고, 위반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02-842-4777 

보험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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