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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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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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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가해자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운전하다 자전거 타신분과 충돌하여 전치2주의.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책임보험으로 대인은.합의가 끝난상태고 대물은 요번주중으로 마무리 된다고 하셨습니다 책임보험이라 상대방과 보험과 별개로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 경찰관님이 그러셔서 합의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입원은 하지않으셧고 통근치료 받는중이시고 그로인해 회사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휴업손해와 자전거수리비도 감가상각으로 인해 손해보신것도 있다하여 150만원에 합의를 해주신다 하였습니다 이정도면 적절한 합의금이 맞는지 몰라 지식인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못하면 벌금도 내고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손해배상금은....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등이고....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수리비, 교통비, 격락가격손해액입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인상담변호사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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