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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대물피해 도주 책임보험 한도초과 피해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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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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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음주운전을 한 가해 차량이 들이 받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한적한 도로이고 그쪽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는 잘 안다니는 길이여서

경찰 조사전 제가 발품을 팔아 근처 아파트에 주차 되어있는 사고 차량을 찾아 신고하여

가해 차량은 잡았으나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되어 있어 책임보험한도초과로

보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차 아우디센터 견적으로 1900만원 정도 나왔고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한도 초과의 이유로 제차 수리는 자차 수리후 상대방한테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고

자기네는 대물 한도 내에서 렌트비,차량 견인비,사제 휠, 아파트 시설 파손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예상수리기간 3주)

1.만약 책임 보험 대물 한도 초과시 상대방 보험이나 개인 한테 보상은 더는 받을수 없는건지..?

 출고3개월된 신차 입니다.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은 한도 초과시 개인소송 같은걸로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 개인한테 요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이런 사고 관련  보상 진행 가능 업체 분들 답변 부탁 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 보험은 대물총한도가 2천만원 입니다

가해차량이 다른 대물피해도 있으므로 한도를 넘어가는것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상원 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없어서 형을 살겠다면 방법이 없구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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