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가입)사고시 대인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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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6회본문
후미추돌 당했는데요 저는 무과실~10% 입니다
제가 앞차 상대가 뒤차 입니다
상대차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종합보험 가입했는데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저희쪽 보험사에서 진단서끊고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는다던데 무보험도 아니고 왜 처벌 받는거죠?
질문1. 제가알기론 책임보험 대인보상한도가 120까지인데 초과시에만 형사처벌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120 안쪽으로 대인합의해도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인건가요???
질문2. 그럼 제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예를들어 100만원에 대인합의해도 상대방은 저랑 또 다시 (형사)개인합의를 봐야지 처벌을 면하는건가요?
그게맞다면 대인합의해도 개인합의는 안볼생각입니다..
제가 앞차 상대가 뒤차 입니다
상대차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종합보험 가입했는데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저희쪽 보험사에서 진단서끊고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는다던데 무보험도 아니고 왜 처벌 받는거죠?
질문1. 제가알기론 책임보험 대인보상한도가 120까지인데 초과시에만 형사처벌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120 안쪽으로 대인합의해도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인건가요???
질문2. 그럼 제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예를들어 100만원에 대인합의해도 상대방은 저랑 또 다시 (형사)개인합의를 봐야지 처벌을 면하는건가요?
그게맞다면 대인합의해도 개인합의는 안볼생각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람을 부상하는 사고를 내면
형법상의 과실치상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종합보험에 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 12개 주요항목 사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사고 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사고 차 책임보험회사와 100만원에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질문자님과 합의(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적힌 것)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