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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가입)사고시 대인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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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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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당했는데요 저는 무과실~10% 입니다
제가 앞차 상대가 뒤차 입니다
상대차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종합보험 가입했는데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저희쪽 보험사에서 진단서끊고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는다던데 무보험도 아니고 왜 처벌 받는거죠?

질문1. 제가알기론 책임보험 대인보상한도가 120까지인데 초과시에만 형사처벌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120 안쪽으로 대인합의해도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인건가요???

질문2. 그럼 제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예를들어 100만원에 대인합의해도 상대방은 저랑 또 다시 (형사)개인합의를 봐야지 처벌을 면하는건가요?

그게맞다면 대인합의해도 개인합의는 안볼생각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람을 부상하는 사고를 내면

형법상의 과실치상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종합보험에 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 12개 주요항목 사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사고 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사고 차 책임보험회사와 100만원에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질문자님과 합의(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적힌 것)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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