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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후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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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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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말이쯤 아파트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이번 태풍이후 싱그대쪽 위벽지에서 누수가 생겨 벽지가 뜨고 누수가 생겼습니다.그러면 전주인이 이문제를 모르고 집을 판매후 제가 6개월이 지나고 이문제를 알았는데 그럼 이사후 6개월 인가요? 아니면 이문제를 알고 난후 6개월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식인 여러분에 힘을 빌려주십시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조현진 입니다.



6개월의 기한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한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민법상 하자담보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약정까지도 허용되지만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때는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해당 목적물에 대한 누수나 기타 하자 등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신 후 하자에 따른 인과 관계로 생긴 피해에 대한 수리 및 보상 금액 등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조 현 진 드림





​                                                                                    조현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앙 02-525-8545 

조현진 변호사의 법률상담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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