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차량가액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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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8회본문
제목 그대로 행복주택을 신청하려 합니다.
차가 제 차와 와이프 차 두대인데
둘중에 높은 차량가액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제가 신청하면 제 차로, 와이프가 신청하면
와이프 차량으로 되는건 아닌가요?
만약 제 차량가액을 잡는다고 하면
기준 2499만원에서 150~200이 오버되는데
무조건 신청하면 탈락인가요?
차가 제 차와 와이프 차 두대인데
둘중에 높은 차량가액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제가 신청하면 제 차로, 와이프가 신청하면
와이프 차량으로 되는건 아닌가요?
만약 제 차량가액을 잡는다고 하면
기준 2499만원에서 150~200이 오버되는데
무조건 신청하면 탈락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세대원 모두의 자산을 검증하오니 청약자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청약하셔도 배우자님의 차량 가액을 검증하죠!
차량가액 기준을 넘으면 탈락사유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