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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차량가액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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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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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행복주택을 신청하려 합니다.

차가 제 차와 와이프 차 두대인데

둘중에 높은 차량가액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제가 신청하면 제 차로, 와이프가 신청하면

와이프 차량으로 되는건 아닌가요?

만약 제 차량가액을 잡는다고 하면

기준 2499만원에서 150~200이 오버되는데

무조건 신청하면 탈락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세대원 모두의 자산을 검증하오니 청약자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청약하셔도 배우자님의 차량 가액을 검증하죠!



차량가액 기준을 넘으면 탈락사유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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