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차뺑소니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20대중반이고 면허는 없습니다 직장생활 중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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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6회본문
안녕하세요 주차뺑소니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20대중반이고 면허는 없습니다 직장생활 중이구요
제게는 엄마와 초등학생때 이혼한 아빠가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법적이혼은 x)
저는 아빠랑은 1년에 한두번씩 봐왔고 연락도 가끔씩 했습니다
2년 전쯤인가 아빠가 돈받을거 대신 차를받게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아빠는 신용불량이라 차량등록하는데 제명의를 좀 쓰자고요 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다 자기가 내준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는 제명의고 운전은 아빠가 하고 다녔습니다
보험은 한달씩 넣었고 잘넣다가 최근 몇개월동안 차를 안타고다닌다고 안넣더라구요 근데 그러던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주차돼있는 차를 치고 그냥 뺑소니를 했다네요..(무보험 상태)
4개월전쯤 경찰에게 연락이왔고 차량이 제명의로 돼있어서 전화가 온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한게 아니다, 난 타지에 있고 일을하고있었다 운전은 아빠가했다 라며 얘기를했고 아빠 연락처랑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전화도 해봤구요. 처음엔 전화를 받고 자기가 해결하겠다 하길래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다 해결한줄알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거 같더라구요 저도 모르는 번호 잘안받는데 몇일전 회사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고해서 걸어보니 피해자 차량 보험 직원이었고 피해자 차주 연락처 받아 통화를했습니다
그쪽에서 아빠도 연락이 안되고 해결을 해줘야될거아니냐 합의 본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뭐하는거냐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더라구요 4달이나 미뤄졌으니 당연히 화가난다 생각했습니다..
전 확인이 필요해 아빠한테 전화해도 전화도 아예안받고 답답하네요.. 일단 상황은 이렇고 이제 질문 할게요
1.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상황에서 뺑소니(교통사고)를 했을경우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차주에게 발생할 피해가 있나요?
2.차주와 운전자가 법적으로 가족이고 운전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차주가 합의를 봐야 하는가요?
3.제가 운전을 안했다는걸 증명할수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주가합의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4.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5.피해차량 수리비+ 수리맡긴 기간 렌트비등 합의금해서 400만원 부르는데 다 줘야될까요?(피해차량 - 마세라티 기블리)
6.차주가 이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용환 입니다.
아빠는 운전중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 도주하였을 때 인적피해가 없으며 물적피해 도주사 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을 적용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차의 교통(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현장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아빠의 사고는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닙니다.
1. 차 소유자에게는 형사책임은 없으나 민사 보상책임은 있습니다.
2. 운전자나 차 소유자 등 양자에게 민사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3. 운전자가 계속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 될 수도 있습니다.
4. 차량 수리비 등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에 미가입하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빠를 설득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5.01.